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원칙 안내 (등록일 2018.05.01)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고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메뉴얼 개정본 (170602)
p.89 <표 23> 연구장비·재료비 정산시 제출서류
p.92 <표 26>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p.94 <표 28> 연구과제추진비 정산시 제출서류
출처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사업관리규정
링크 : http://www.nrf.re.kr/cms/board/general/view?menu_no=69&nts_no=91666